기초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2000.08.18 04:56   수정 : 2014.11.07 13:17기사원문

민주당은 18일 오전 송자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기초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에 교육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당정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고교를 쉽게 졸업할 수 없도록 국민공통 기초교육과정 단계별 최소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미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기초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기관의 전문인력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대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저학력 성인들이 정보화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성인에 대한 교육체계를 확립하며, 국가자격증 취득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자격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각 부처의 인적자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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