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보험 증여세 면제…내년 첫 도입

      2000.08.21 04:57   수정 : 2014.11.07 13:15기사원문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수익자(장애인 또는 직계가족)가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민주당과의 정책협의에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내용이 담긴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보험수익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수익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연간 70만원 한도안에서 적용되는 보험료 소득공제를 장애인전용보험에 한해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장애인보험의 상품종류는 소득보장형,암보장형,사망보장형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되 보험료가 싼 무배당보험으로 설계,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장애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하되 장애인이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는 점을 감안해 월 1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보장내용은 소득보장형의 경우 장애인 부양자 사망시 장애인에게 생활연금을 종신 지급하고,암보장형은 장애인의 암 진료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망보장형은 장애인 가장의 사망시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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