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행정…중개수수료율 제각각

      2000.08.22 04:57   수정 : 2014.11.07 13:14기사원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주부 K씨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할 집을 구하다가 인근 중개업자로부터 전세금 1억2000만원의 27평형 아파트를 소개받았다.이후 집주인과 만나 계약을 체결한 K씨는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에게 나중에 지불할 중개수수료에 대해 미리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최근 중개수수료율이 인상되어 0.5%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중개업자의 설명.법 개정전에는 0.3%를 적용,36만원만 내면 됐지만 6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될 입장이다. K씨는 9월초로 다가온 이삿날에 중개업자 요구대로 수수료를 주어야 할지 걱정이다.
최근 중개수수료율 인상과 함께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은 부동산 시장에서 수수료율 책정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이는 지난 7월29일 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에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지침을 내려보냈으나 아직까지 조례를 변경,고시한 곳은 없기 때문.정부의 개정 조례안 지침에 따르면 주택의 매매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0.4∼0.6%까지 4단계,임대차는 0.3∼0.5%까지 각각 3단계로 단순화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체단체는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고 서울시와 광주·울산·충남·충북·제주도 등은 아직 개정 조례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서울시청 지적과의 관계자는 “현재 개정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검토중”이라며 “새 조례가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종전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늑장행정 탓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당하고 있다. 현재 시내 중개업소에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개정수수료 상한선을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종전의 관행을 고수하는 곳도 있는 등 중개수수료 기준이 제각각이다.특히 일부 중개업소는 소비자에게 변경예고된 법정 중개수수료는 밝히지 않은 채 요율이 인상됐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일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새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경기도청 지적과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은 현재 도의회 상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새 조례 공포일까지는 종전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김지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사무관은 “아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은 자치단체들도 이번주내에 이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작업이 가장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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