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000.08.22 04:57   수정 : 2014.11.07 13:14기사원문

예금이자나 배당금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때보다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01년부터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97년 5월에 처음 시행했으나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그해 12월 시행을 잠정 보류했었다.
예금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여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종합과세가 적용되기 전에는 이자금액의 15.0%가 원천징수됐으나 종합과세의 세율은 40%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예금고객이 사정에 따라 이자 수취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객은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일시 수취방식과 중도에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 분할 수취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수익을 위해서는 일시 수취방식이 유리하지만 만기때 이자가 4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객은 분할 수취방식으로 절세를 도모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대상 기간을 2001년 이후로 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 지급되는 이자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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