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04:58
수정 : 2014.11.07 13:12기사원문
-87.11 정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하고 생보사 기업공개 유도
-88.9 대한생명이 당시 재무부에 생보사 기업공개 가능여부 질의,재무부는 기업공개요건을 갖추면 가능함을 회신
-89.4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위한 자산재평가 실시(평가익 2197억원)
-89.10 재무부 ‘생보사 기업공개에 따른 이익배분기준(안)’발표(주주:계약자=3:7)
-90.2 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위한 자산재평가 실시(평가익 3017억원)
-90.3 재무부 보험학회주최 ‘생보사 기업공개 심포지엄’개최
-90.8 정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 처리지침’제정
-90.9 삼성생명,교보생명 재평가적립금 처리,재무부는 이를 승인
-90.12 증시침체에 따른 물량압박,생보사 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고려 기업공개 보류결정
-99.6 삼성자동차문제로 생보사 상장 공론화
-99.12 상장자문위원회주최 생보사 기업공개 공청회
-99.12 보험학회주관 학술토론회
-2000.5 금감원,언스트앤영(E&Y)상장이익배분 관련 용역의뢰,8월말 정부안 확정계획
-2000.8 이근영 금감위장 상장연기 시사 발언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