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은행, 조흥은행
2000.08.23 04:58
수정 : 2014.11.07 13:12기사원문
서울은행과 주택은행은 23일 SK텔레콤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제휴를 하고 011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연 10.6%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마이너스대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011 이동전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실적이 없는 만 20∼65세 미만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납부하는 재산세가 7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조흥은행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별판매 행사’를 28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대상 고객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배우자,한달 이내에 결혼할 예비 세대주,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세대주이고 이들을 부양하는 자가 해당된다. 전세계약금액의 50%∼70% 범위내에서 6000만원까지 3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9.2%(우수고객 9.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