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최원석 前회장 상대로 소송준비

      2000.08.24 04:58   수정 : 2014.11.07 13:11기사원문

동아건설은 사재출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다음주 중 사재출연 약속강제 이행을 위한 법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 전회장이 약속한 사재출연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동아건설과 동아건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최근 법원에 최 전회장이 약속한 사재출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지난 21일 받아들였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24일 “최원석 전 회장이 사재출연을 약속해 놓고도 인감을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채권단과 협의한 결과 최 전회장 스스로 사재출연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라도 출연금을 받아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최 전회장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은 장충동 사택이 가장 금액규모가 큰 것으로 시가 34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장충동 자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별로 큰 것이 없어 모두 합치면 약 40억원 이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전 회장은 동아그룹 회장에서 퇴진할 당시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하기로 하고 채권은행단에 재산처분위임장까지 제출했으나 인감을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아직까지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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