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1년에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
2000.08.25 04:58
수정 : 2014.11.07 13:10기사원문
내년부터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상담해주고 서류대행도 해주는 공정거래사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제도의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사가 관세사나 세무사 처럼 일정한 시험만 통과하면 방문판매와 할부판매 등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조 정책국장은 “방문판매·할부판매·전자상거래·표시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도급업체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거래사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과 99년 도입이 추진됐으나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류됐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