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도 코스닥시장 DR발행 가능…정부, 법령개정안

      2000.09.04 05:01   수정 : 2014.11.07 13:02기사원문

앞으로 외국법인에도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등록이 허용된다.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시에도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청주공항에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청주공항을 개항으로 추가 지정하는 개항지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기능대학법시행령을 개정,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기능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호적등·초본 발급 및 호적부 열람시 경우에 따라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호적관서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호적사무 전산처리’ 규정도 신설, 법원행정처에 호스트 서버를 갖춘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 전국 구청· 읍·면 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호적 등·초본도 주민등록 등·초본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2∼3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관에서 사회문화조정관 소관으로 변경하고,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5개 분야별 연구회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경제조정관에서 규제개혁조정관 소관으로 변경하는 국무조정실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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