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독점·담합규제…공정위 '불공정 심사지침' 마련
2000.09.06 05:01
수정 : 2014.11.07 13:00기사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의 기술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인수하는 것도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여부를 가리는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또 특허권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특허사용권을 주면서 특정 원·부자재의 구입 강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 경영에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 비중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장진입에 필수적인 사용권을 주지 않아 어떤 사업자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경우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함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사용권을 주면서 원재료나 부품의 구입선을 지정하거나 판매지역·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서울·부산 등 판매지역을 구분해 사용권을 줄 수 있으나 유사한 지적재산권 소유자끼리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지역을 나눠 사용권 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된다.
각각 다른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서로 사용계약을 맺거나 ‘지적재산권 풀(pool)’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도 담합행위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주면서 ▲부품 등의 구입처 제한과 끼워팔기 ▲향후 지적재산권을 개량한 기술의 이전 강요 또는 기술개량 금지 ▲거래상대방 및 경쟁제품의 취급 제한 ▲거래수량 거래방식 판매가격 제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거래조건부과 등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어떤 기업의 주요 자산인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영업 양도나 기업결합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성환 경쟁국장은 “지적재산권 제도는 발명 등에 대해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속성상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남용의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구체적인 남용 유형을 제시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국제계약상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방지 규정만 있어 국내거래에서도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