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교역기업, 내년부터 수출입은행 자금 이용

      2000.09.14 05:04   수정 : 2014.11.07 12:56기사원문

내년부터 북한과 교역하는 기업들도 수출입은행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의 교역 확대에 대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범위에 북한이 포함돼 대북교역 기업들이 수출자금·해외투자자금·수입자금 등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대출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북교역이 역내 교역으로 간주돼 수출입은행이 직접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정부가 출자한 수출입은행이 대북한 교역기업에 직접 자금지원을 해주게 될 경우 민간금융기관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현재 법에는 있지만 각종 제한 때문에 실적이 전무한 ‘이자율 변동보험제’의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외국기업에 장기 외상 수출한 후 수출대금을 받기 전까지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율이 올라 생기는 손실을 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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