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상정´ 이란
2000.11.17 05:22
수정 : 2014.11.07 12:03기사원문
이번 검찰총장 탄핵안 논란에서 한나라당이 의지하고 있는 ‘직권상정’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이번 탄핵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곧바로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합의로 처리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의장은 탄핵안처럼 본회의 보고 후 ‘24간 이후,7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