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기업 현지인채용 규정 완화

      2000.12.12 05:29   수정 : 2014.11.07 11:49기사원문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현지인 채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베트남 정부가 최근 인력공급기관의 노동공급 계약 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조치를 단행,외국인 업체들의 베트남 근로자 채용이 유연해질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업체·기관·조직·개인 등이 베트남에서 현지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인력공급기관을 통해야만 했으며 인력공급 조직이 노동공급 계약기한 내 근로자 자격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직접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종전에는 인력공급기관이 적격 근로자를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1개월 동안 기다려야 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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