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펀드 환매 조짐…섣부른 환매땐 되레 손해

      2001.01.15 05:38   수정 : 2014.11.07 16:36기사원문

지난해 12월31일로 판매가 완료된 비과세펀드의 환매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투신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고채와 통안채 등 무위험자산인 채권금리가 속락(채권가격상승)하면서 비과세펀드의 수익률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자 일부 발빠른 투자자들이 환매수수료는 물론 세제혜택까지 포기하면서 환매에 나서고 있다.

현재 투신사들이 운용중인 비과세펀드는 국공채형과 채권형·혼합형 등 크게 3종류로 이중 안전성이 높은 국공채형 펀드에서 환매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고채 등 지표금리가 5%대로 하락하는 등 금리가 바닥권에 도달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과 2·4분기 이후 채권금리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주가지수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주식투자로 이동하기 위해 환매에 나서는 투자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환매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현재 수익률과 세제혜택 등 득실을 따져볼 것으로 권하고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비과세펀드의 3개월 평균 누적수익률(12일 현재)은 국공채형펀드가 3.33%, 채권형펀드가 2.94%로 이를 연환산할 경우 각각 13.57%와 11.91%에 달한다. 세제혜택이 부여될 경우 평균 15%와 13%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한 투신사의 채권형 비과세펀드에 2000만원의 자금을 넣어둔 고객이 환매를 할 경우 누적수익률 4.8%기준 96만1000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이익금의 50%인 환매수수료 48만500원을 제외하면 48만500원만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16.5%의 세금을 제외하면 약 40만원의 투자 이익금만을 받게 된다. 5개월가량 2000만원을 넣어두고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은행 등 타 금융권보다 많지만 만기 예상수익률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비과세펀드에 가입한 일부 투자자들 가운데 환매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비과세펀드는 가입시점에서 6개월이내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50%, 1년 미만인 경우 20%의 환매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환매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설명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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