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시 세금 제대로 알고 내야

      2001.07.18 06:29   수정 : 2014.11.07 13:27기사원문

부동산 구입시 알아둬야 할 관련 세금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 참고로 국세란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시·군청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 일체의 방법에 의해 유·무상 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그 중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국세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신고가액)의 2%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별장이나 골프장, 일정규모 이상의 고급주택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5배(10%)가 중과세된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등록세를 납부하면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가 발부된다.

등기시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록세는 부동산의 취득할 때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를 설정,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때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농지를 유상취득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를, 기타 부동산을 유상취득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3%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가등기·지상권·지역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2%를, 전세권·임차권을 설정 및 이전할 경우에는 각각 전세금액, 월 임대차금액의 2%를,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2%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합병, 건물의 구조변경등기 등은 건당 3000원의 등록세가 부과된다.

◇ 교육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로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중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7월1일 이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전용면적 85㎡(25.7 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 1주택 등은 비과세 된다.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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