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령 있으나 마나”

      2001.07.19 06:30   수정 : 2014.11.07 13:26기사원문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조세감면 제도 등 ‘중소기업 법령’을 제대로 몰라 법률적 대처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최근 전국 26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법률의 활용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35.1%는 관련법률의 명칭 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43.0%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관련법령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법령을 알지 못해서’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23.9%는 ‘규정이 복잡해서’, 23.5%는 ‘실익이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특히 중소기업 조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73.4%가 ‘관련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11.9%는 ‘법률내용이 복잡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중기특위는 지적했다.


또 앞으로 관련법률 정비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전체의 74.3%가 ‘유사법령의 통합 및 단순화’를, 15.7%는 ‘자금지원을 위한 전문제도의 입법화’라고 대답했다.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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