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405억원 추가 지원

      2001.07.31 06:33   수정 : 2014.11.07 13:17기사원문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으로 40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각 자치구에 지원한 전세보증금 규모는 1차분 750억원을 포함, 모두 1155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원대상 조건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와 ▲대출금 포함해 전세보증금 3500만원이하 세입자 ▲세대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만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등이다. 부동산 소유자나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거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심사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됐다.

전세자금은 연리 3%로 2년내 일시 상환의 조건이며, 보증인 없이 가구당 1500만원의 범위에서 보증금에 따라 차등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사예정지의 구청 주택과나 동사무소에 대출신청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02)3707-8212∼8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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