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징수 제도 개선을
2001.09.06 06:43
수정 : 2014.11.07 12:47기사원문
재정경제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당초 정부 예측보다 56%, 금액으로 2조3397억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초과 징수는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종의 ‘연례 행사’처럼 되어 있으나 이번처럼 그 규모가 큰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연봉제 실시와 성과급확산으로 고소득 봉급자가 늘어난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와 성과급 확산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재경부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소득공제 등의 확대로 상용근로자의 46%에 해당하는 470만명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는데도 근로소득세가 정부 예측보다 56%나 더 걷힌 것은 징세 제도, 다시 말하면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목표치보다 오히려 8.7%가 덜 걷혔다는 것이 바로 이를 방증한다. 지난 한해 봉급생활자만이 정부 예상치보다 소득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자영업자는 줄어들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현실을 호도했을 뿐 구조적인 개선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봉급생활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징세제도상의 여러 문제부터라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신고와 납부에 착오가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봉급소득자에게는 국세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2년내 수정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미리 낸 소득세에 대한 이자가 납부세액의 3.7%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 정산으로 환불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불하거나 응분의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 동시에 적어도 근로 소득자에게도 주택 구입비를 비롯하여 가계 관련 대출금 이자를 비롯하여 ‘필요경비’를 손비로 인정해 주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책 당국은 근로소득세 초과 징수에 대해 설득력 없는 해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유리처럼 투명한’ 근소세 예측조차 56%의 오차가 난 데 대해 뼈아픈 반성과 함께 그 원인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