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무리한 법개정땐 거부권 행사”
2001.09.19 06:47
수정 : 2014.11.07 12:38기사원문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19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수의 힘으로 교원정년,방송법,남북협력기금 등과 관련해 무리한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률은 타협의 산물인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되 표결처리에도 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은 햇볕정책의 주요한 수단인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이처럼 보수적 시각에서 햇볕정책의 근본을 제어하려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교원정년을 올리려는 시도도 거부권을 행사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