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업계 특허분쟁에 ‘몸살’

      2001.09.19 06:47   수정 : 2014.11.07 12:38기사원문

수출부진과 덤핑제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섬업계가 이번에는 특허분쟁에 휘말려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코오롱·휴비스 등 폴리에스테르 원사업체들은 최근 미국 듀폰사의 폴리에스테르 극세사 특허신청과 관련, 한국화섬협회 명의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이들 업체들은 조만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업체들이 듀폰측의 특허권 침해 제소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로열티 요구 등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듀폰의 특허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가상승을 불러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극세사의 비중이 높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듀폰과 같은 거대기업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업체들간 공동대응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 최대 타이어코드지(타이어 보강재) 메이커인 효성은 미국 하니웰(전 얼라이드 시그널)사와도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니웰측은 연간 6만8000t을 생산해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지 부문에서 세계시장의 40%, 국내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효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1심에서는 효성이 승소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에서 하니웰의 손을 들어줘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효성 관계자는 “1심에서도 하니웰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면서 “폴리에스테르 타이어코드지 공정상 하니웰사의 특허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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