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체결

      2001.09.21 06:47   수정 : 2014.11.07 12:37기사원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1일 하나은행을 비롯, 평화·대구은행 등과 출자전환옵션부 대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자전환옵션부 상품이란 채권기관이 일정시기나 기간내에 기업과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출자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출을 말한다. 채권기관은 출자전환 후 지분처분으로 자본이득을 얻고 기업은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는 이점이 있다.


보증대상 기업은 벤처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으로 운전자금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심사하고 보증료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보는 출자전환옵션부 대출에 대해 85%를 보증하고 자본이득의 30%를 특별출연받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출자전환옵션부대출 보증 취급 은행은 조흥·기업·국민·외환·산업은행 등 모두 11개로 늘어나게 됐다.

/임대환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