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효성 입찰 담합

      2001.09.26 06:49   수정 : 2014.11.07 12:33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전기기(변압기·차단기) 생산업체인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5월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지난 4월까지 신서산 765㎸급 변압기 등 8건의 한국전력 중전기기 구매입찰에 참여,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중전기기 납품비율(계약금액 기준)은 효성 61.9%, 현대중공업 31.1%, 기타업체 7%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가 한전의 요구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담합을 통해 사전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한전에 대해서도 발주 및 구매절차 개선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중전기기의 제작소요기간이 18∼20개월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최초납기 1개월전에 입찰·계약하도록 구매절차를 진행해왔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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