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지원 절차 대폭 줄여

      2001.12.27 07:14   수정 : 2014.11.07 11:39기사원문

새해부터 중소기업관련 법규와 제도가 대폭 간소화 된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중소기업과 관련된 18개 항목의 법규나 제도가 변경되거나 신설된다. 눈에 띄게 바뀌는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크게 간편해졌다는 점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절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접수와 동시에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쳐 직접 대출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중진공에 신청후 접수와 심사, 대출추천 등을 거친 다음에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때도 담보를 제시해야 하는 등 절차와 형식이 매우 까다로왔던 관계로 그동안 중소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쳤던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신청서류도 기존 52종에서 28종으로 줄였다.

벤처기업간의 합병에 따른 절차도 내년 하반기부터 달라진다. 그동안 벤처기업간 합병시에도 대기업에 적용되는 합병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무리가 적지않았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동, 벤처기업간의 합병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채권자의 이의 제출기간은 종전 1개월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합병계약서 공시기간도 합병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벤처기업간 주식교환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벤처기업간에 전략제휴를 할 때 발행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자기주식 취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벤처기업간에는 기업간 상호지분 참여에 의한 전략제휴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 외에도 불공정 사례로 손꼽혔던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중복배정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배정참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창업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기간도 30이내로 짧아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창투사 등이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 mkyun@fnnews.com 윤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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