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전극 국제카르텔 공정위 처벌작업 착수

      2002.03.07 07:34   수정 : 2014.11.07 12:21기사원문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외국기업간 가격담합(카르텔)이라 해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혀 조만간 미국·독일·일본 3개국 6개 흑연전극 제조업체가 가격담합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서 “공정위가 흑연전극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외국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동안 흑연전극 제조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 처벌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위원장은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해당국가의 정당한 관할권 행사”라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간 카르텔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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