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도 아파트처럼 청약절차

      2003.05.23 09:33   수정 : 2014.11.07 17:35기사원문

정부가 발표한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가 섬과 접경지역 등 8개 시?^군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충남 천안시 등 충청권 5개시·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뒤에나 분양이 허용된다.

주상복합건물도 일반 아파트와 같은 청약절차를 밟아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하는 것은 물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2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되는 지역은.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다.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가평·양평·여주군과 접경지역인 임진강 이북지역의 연천군 일부(미산·중·장남·백학·왕징면), 도서지역인 강화권 일부(교통·삼산·서도면), 옹진군 일부(대청·백령·연평·북도·자월·덕적·영흥면) 및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일부(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다만 인천 영종도 및 용유도는 섬지역이지만 개발추진으로 투기가 우려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충청지역은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 가운데 향후 주택공급물량이 집중돼 청약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대전, 충남 아산·천안시,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등 4개시 1개군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이번 조치로 일반 아파트처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포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종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나.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당첨 후 5년 내 재당첨 금지, 1가구 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단지안에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직장·지역조합원의 지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나 지구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수·증여받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이를 양도·증여할 수 없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은 전체 공정의 80%가 끝나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나.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넘은 상태에서 일반분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에서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 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공정률이 80%라는 것은 통상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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