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실 금융사 예금보험료 더 낸다

      2003.06.02 09:36   수정 : 2014.11.07 17:21기사원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별 차등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올 하반기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4년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기관 우량도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27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주요업무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도입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시행이 시도돼 왔으나 예금보호제가 전액보호에서 부분보장제로 바뀐 데다 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미뤄져 왔다.


현 예금보험제도는 기관별 위험도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은행 0.1%, 증권사 0.2%, 나머지 금융기관 0.3% 등 금융권별로만 구분되고 있다.

예보는 보고자료에서 “여건이 성숙된 은행, 보험권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은행권의 경우 위험도를 3∼4 단계로 구분해 우선 적용한 뒤 향후 더 세분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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