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JP모건 이중계약 제재받을까

      2003.06.09 09:38   수정 : 2014.11.07 17:05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SK그룹과 JP모건 간의 SK증권 유상증자를 둘러싼 이중계약 사건에 대해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JP모건은 지난 99년 해외파생상품 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퇴출위기에 몰렸던 SK증권에 주당 4920원, 2405만주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하고, 대신 증자분은 나중에 주당 6070원에 SK그룹 해외계열사에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면옵션계약을 SK그룹과 체결했다.

JP모건은 3년여만인 지난해 10월 이 옵션을 행사했고 SK측은 SK글로벌의 싱가포르와 미국법인을 동원, 시가와 옵션행사 가격간 차액인 1000억원 이상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검토결과 SK글로벌의 해외법인이 부담한 돈을 SK글로벌 본사가 지급보증한 점으로 볼 때 결국 SK글로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 퇴출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가 실제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재벌들이 해외법인을 우회통로로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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