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핵심쟁점 이견

      2003.06.16 09:40   수정 : 2014.11.07 16:48기사원문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재로 열린 한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금통위원 추천방식 변경 및 단독검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참석자들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3월 나오연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서 한은측 추천권 확대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단독 검사권 신설 ▲지급결제제도의 감독권한 부여 ▲한은 경비예산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승인권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금통위 구성이 핵심=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금통위 구성과 관련한 개정안은 ▲현행 민간단체(전국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 폐지 ▲한은 부총재의 당연직 금통위원 참여 ▲일부 금통위원의 비상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규영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민간단체는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단체 추천위원 전원에 대해 정부가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선제적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일부 금통위원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한은에서 금통위원 2명을 추천한다고 없던 독립성이 생기는가”라며 “한은 사람들의 소신과 배짱이 필요할뿐 제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단독검사권도 논란=금융기관(은행)에 대한 한은의 단독검사권 신설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대식 중앙대 대학원장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과 은행에 대한 최종대출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며 “중복검사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은행당 평균 70회의 검사를 받은 반면 한은 검사는 0.7회에 불과했다”고 한은편을 들었다.


반면 전광우 우리금융그룹 부회장은 “과거 한은이 은행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던 때와 비교해 현재의 상황이 과연 국내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나 실행력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금감원과 한은간 상호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급결제제 누가 감독하나=지급결제제도의 감독권한 부여와 관련, 정부총재보는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중앙은행의 설립목표로 명시하는 동시에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를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삼고 있다”며 “한은도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강상백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행 지급결제제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며 “한은법 개정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방법을 변경하기보다는 한은과 금융당국이 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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