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경협차관 23년 분할상환

      2003.06.20 09:41   수정 : 2014.11.07 16:40기사원문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받지 못한 옛 소련의 경제협력 차관을 앞으로 23년간 현금으로 나눠서 받기로 합의해 양국간 경협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차관 문제가 사실상 완전 타결됐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20일 “콜로투힌 러시아 재무부 차관과의 채무재조정 협상결과, 지난 5월말 기준으로 받지 못한 채무 22억4000만달러 가운데 6억6000만달러를 탕감하고 나머지 15억8000만달러를 오는 2025년 12월까지 23년간 분할 상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문은 양국 재무장관 서명 및 국회 동의와 양국 은행간 실무협정을 거쳐 발효된다.

재조정된 채무는 연간 ‘리보+0.5%’의 이자를, 연체시에는 ‘리보+1%’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현금으로 1년에 두차례씩 상환키로 했다.

그러나 양국이 완전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현물로도 상환가능하도록 했다.

권정책관은 “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품목을 합리적 조건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유, 가스, 과학기술, 입어료 상계 등 환금성 높은 현물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협상타결로 사할린가스 도입 등 총 6개의 프로젝트(27억달러 규모) 등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연불지원금융 계획 등이 활기를 띠는 등 대 러시아 교역 및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협상타결에 진전이 있었던 것은 최근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러시아가 대외채무 재조정을 통해 국가신용등급 향상을 도모하려는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은행차관 10억달러, 소비재 차관 4억7000만달러 등 14억700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으나 95년부터 방산물자, 헬리콥터, 원자재 등을 통해 총 4억6000만달러만 돌려받았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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