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기시정조치 받을 카드사 없을것”

      2003.06.24 09:43   수정 : 2014.11.07 16:31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5월 전업계 카드사의 연체율이 11.7%로 상승했으나 이달말 이후에는 부실채권 상각 등으로 연체율을 10%이하로 줄여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카드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중인 카드사와 은행·보험 등 채권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 협상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혹시 협상이 무산돼 만기상환을 요구하더라도 올해말까지는 자체적으로 대응할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태식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은 24일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6월말 연체율 전망치를 받아본 결과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노국장은 “5월중 카드사 자산규모가 4조원 감소했고 6월에도 4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기에 카드사들이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어 6월이후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카드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국장은 “하반기 만기도래 카드채는 13조원 정도로 파악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카드사들과 채권기관간의 만기연장 협상에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국장은 아울러 “만기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금융기관이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카드사들이 올해 말까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자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카드의 경우 26일로 예정된 3000억원 증자에 자산관리공사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증자규모가 3700억원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롯데카드의 경우 부실카드사를 인수한 점을 감안, 지난해말 맺은 양해각서(MOU)에 의거해 내년 6월까지 연체율 기준을 맞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따라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돌거나 누적적자 상태에서 연체율이 10%를 넘어설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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