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공장총량제 폐지해야”
2003.07.03 09:45
수정 : 2014.11.07 16:12기사원문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일 공장총량제 폐지 및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 등 39건의 규제개혁 조치를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세제·무역·노동·안전·유통·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 단체의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취합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전달됐다.
경제5단체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총량제는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공장 신·증설을 억제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투자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이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3∼5배 중과해 수도권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를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던 규정을 부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이와함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처럼 100% 이내로 돼있는 지주회사 전환 부채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단기적으로 200% 이내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1일부터 금지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기존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산업연료용 벙커C유에 대한 특소세 과세 제외 ▲대형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총질소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