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동참땐 1인 60만원보조
2003.08.29 10:00
수정 : 2014.11.07 14:23기사원문
주5일근무제 도입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내년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주5일 근무 시대를 맞는다.
정부의 의도대로 ‘근로자 삶의 수준 향상’이란 장밋빛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 노동계는 추가비용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을 우려하며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주40시간 근무시대 도래=직전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근로시간 44시간 초과 금지, 만 15∼18세 연소 근로자의 주 42시간 초과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선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소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고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의 휴가일수가 가산된다. 단 연간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 시기 단계적으로=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상시 1000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상시 10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상시 1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시 50인 미만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실시되며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정부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불편해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오는 11월까지 ‘범 정부 사전준비 및 보완대책 세부내용’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과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7%로 확대키로 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0.3%에서 0.15%로, 실업급여는 1.0%에서 0.9%로 각각 인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연수생도 6만명 더 늘리기로 하고 금융권의 현금자동지급기기(CD·ATM)를 올해 말까지 5000여대 교체하거나 증설키로 했다. 현행 12개 은행만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뱅킹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