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5일근무 2005년 전면 실시
2003.09.03 10:02
수정 : 2014.11.07 14:15기사원문
오는 2005년부터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공무원의 주5일 근무가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나며, 동절기에 한해 1시간 단축했던 근무방식을 없애고 정상근무체제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주5일제 근무방침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은 내년 7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이 시행하는 주5일제에 맞춰 현행 월 1회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 주5일제 시범 실시일을 월 2회로 확대하고, 1년 후인 2005년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주5일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조만간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5일제와 관련이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각 자지체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경찰과 소방, 국방, 교정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2∼3 교대 부서인 각종 상황실 요원 등은 근무의 특수성격에 따라 주5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직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 실시와 맞물려 있어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주5일제는 민간기업의 주5일제 실시 및 정착과정을 지켜보고 보조를 맞춰가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