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복구비용 900만원 보조
2003.09.15 10:05
수정 : 2014.11.07 14:02기사원문
정부는 태풍 ‘매미’로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에게 가구당 최고 900만원의 복구보조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경감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는 최고 2억원까지 운전 및 시설자금 특례보증을 서주고 피해 어민에게는 영어자금을 조기 방출하며 농가에는 재해보험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주택이 완전히 부서진 이재민에게는 신축이나 구입 자금으로 국고와 지방비에서 가구당 900만원을 보조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1800만원까지 연리 3%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최장 6개월까지 30∼50% 경감하고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부가되는 가산금도 6개월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최장 12개월까지 유예하고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도 6개월까지 면제하며 사망자와 부상자에게는 유족·장애연금을 서둘러 지급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시설이 30% 이상 파손된 어민에게는 피해규모에 따라 영어자금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을 연기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건물이 완전히 파손돼 없어진 가구에는 전기요금을 1개월 면제하고 침수 또는 파손된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의 요금은 50%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특별교부세를 이재민 대책에 집중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지역 지원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