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절개없이도 인공호흡 가능하다

      2003.11.13 10:21   수정 : 2014.11.07 12:27기사원문

기관절개를 하지 않아도 이동형 간이 호흡기를 이용해 환자의 인공호흡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의료진에 의해 발표됐다.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강성웅 교수(사진)는 “근육병 등 신경근육계질환 환자중 인공 호흡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미 기도절개를 시행, 호흡기를 사용하던 30명을 대상으로 이동용 소형 인공호흡기를 사용케한 결과, 기도절개를 하지 않아도 호흡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호흡근력약화가 원인으로 호흡마비가 발생하는 근육질환이나 루게릭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거나, 말기 신경계환자는 호흡을 돕기 위해 기관을 절개, 인공호흡을 해왔다.

강교수는 “기관절개를 실시해 인공호흡을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이 식물인간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극도의 좌절감으로 고통스러워해 왔다.
또 기도를 절개해 인공호흡을 하게되면 집이나 병원 등으로 환자의 활동범위가 좁아진다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교수에 따르면 일부 환자는 기도절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공호흡기 이용을 하지 않다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기관절개를 하지 않는 이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호흡에 사용하는 이동형 소형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호흡기가 필요없는 시간에는 마스크는 벗는 등 별다른 제약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kioskny@fnnews.com 조남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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