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3.11.16 10:22   수정 : 2014.11.07 12:25기사원문

앞으로 과망간산칼륨, 사프롤, 아세톤 등 마약 원료물질 15종을 수출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또 개정령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토록 하는 등 마약류 관리의무도 강화했다.


이와함께 개정령은 종전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자연적으로 닳거나 가루로 날아가는 등의 자연 감소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전월 사용량의 0.2%범위내에서 손실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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