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

      2003.11.25 10:25   수정 : 2014.11.07 12:12기사원문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단일호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장, 차장검사, 일반검사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 보수체계를 단일호봉제로 바꿔 보직에 상관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 구분된 현행 검찰 직급을 검찰총장-검사로 바꿔 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도 고쳐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조합원 자격을 명시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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