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용인시 동천지구 택지 토지主가 자체 개발
2004.03.07 10:52
수정 : 2014.11.07 20:24기사원문
아파트 용지 구득난과 공공개발 택지공급가격 원가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주택건설업계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동 일대와 용인시 동천동 일대가 오는 2006년말까지 공공기관이 아닌 건설업체와 토지주들이 직접 택지개발에 나선다.
이같은 주민제안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2월 양주시 가석지구에 이어 경기도내에서 두번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2개지역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이들 2곳에 대해 하수처리장 완공시기에 맞춰 아파트 입주시기를 조정하고 어린이 공원을 확충하며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2개 지역은 조건을 충족시킨 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주들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828의 1 일대에 9만8600여평 규모로 조성되는 고촌지구에는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구성한 고촌도시개발사업조합이 오는 2006년까지 2748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
용인시 동천동 417의 5일대에 13만8700여평 규모로 개발되는 동천지구 역시 토지주들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지구에는 3900여가구의 아파트가 건설돼 모두 1만2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지자체와 토공 등 공공기관이 시행해 왔으나 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이나 법인 등도 도시개발구역(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도내에서는 두 지역과 같은 민간제안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대단위 택지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만간 100만평 이상의 민간개발 택지지구도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