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채소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2004.03.22 10:56   수정 : 2014.11.07 19:54기사원문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구입해 먹고 있는 일부 채소류의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전국 시·도와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채소류 1만938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4%인 274건(7325㎏)이 잔류 농약의 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농산물을 폐기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품목별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깻잎이 검사대상 1698건중 47건(부적합률 2.8%)으로 가장 많았고, 쑥갓이 778건중 28건(3.6%), 상추가 2192건중 22건(1%), 부추가 381건중 21건(5.5%) 등이었다.

또 미나리 732건중 19건(2.6%), 취나물 145건중 16건(11%), 시금치 1096건중 12건(1.1%), 참나물 251건중 9건(3.6%)이 각각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넘었다.

이 가운데 일부 취나물에서는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0.01ppm)의 145배나 검출됐으며, 시금치에서는 같은 살충제가 기준치의 865배까지 나오기도 했다.


상추에서는 페나리몰이 기준치(0.05ppm)의 40배나 검출됐으며, 콩나물서는 카벤다짐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채소류는 신선한 상태로 빨리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부적합 품목 가운데 일부는 모두 팔려 폐기 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채소는 대부분 씻어먹기 때문에 잔류농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잔류농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소를 5분간 물에 담가놓은 뒤 건져내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거나 종류에 따라 데쳐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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