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발생 신고 안하면 ‘뺑소니’

      2004.03.25 10:57   수정 : 2014.11.07 19:47기사원문





바야흐로 나들이 계절이 돌아왔다. 휴일이면 가벼운 차림으로 가까운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러나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때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어느때보다 높다.특히 들뜬 마음에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물론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예방이 필수=뭐니뭐니해도 예방이 필수다.특히 여행중엔 차안에 가족과 자녀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다.

그래서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녀는 만일을 대비해 뒷자석에 태우는 것이 안전하다.물론 뒷자석이라도 안전띠 착용은 필수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시엔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의 제2추돌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보험사 긴급출동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면 좋고,사고발생시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스프레이나 카메라를 챙기는 것도 지혜다.출발전에 타이어,브레이크,엔진오일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쉽다.신경이 곤두서 운전자끼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그러나 사고시에는 냉정해야 한다.

우선 사고발생시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카메라가 있다면 촬영을 해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승객 또는 목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부상이 경미한 경우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사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부장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신고가 없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에 의해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 넘겨주는 것도 금물이다.

간단한 접촉 사고시에는 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사와의 연락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리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청구하면 향후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종합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자의 경우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렌트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때에는 대여업체가 등록업소인지를 확인하고 번호판의 ‘허’자를 확인해야 한다.최근 일부 렌터가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경우 보험적용이 안될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도 고려해볼만=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배우자·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외의 사람(형제·처남·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졸음이 온다면 휴개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다른 자동차를 운전할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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