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80년대초 ‘실종아동법’ 제정
2004.06.20 11:22
수정 : 2014.11.07 17:43기사원문
미국에서 실종아동 관련 법이 제정된 것은 1980년 초반이다.
1981년 6세난 애덤 월시라는 아이가 유괴 살해되면서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전면 부각돼 3년 뒤인 84년 ‘실종아동법(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이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해 ‘실종아동 및 피착취아동센터(NCMEC)’라는 민간기구가 설립됐고, 이후 99년에 ‘피착취아동, 가출아동 보호법(Missing, Exploited, and Runaway Children Protection Act)’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잇달아 어린이 유괴살인사건이 발생하자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어린이 유괴사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동보호법(Protect Act)’을 제정,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미아 및 유괴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하 정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95년 미국 법무부 산하 청소년사법 및 비행방지센터(OJJDP)에서 연방정부기관들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아동의 실종과 가출에 대한 연방기관의 자원과 서비스체계를 총괄하고 각 기관들의 협력을 증진시켰다. 이로써 미아발생 후 24시간 안에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조기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도움말=윤선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안전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