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법경찰권’ 재요구…압수·수색권 확보 추진

      2004.06.28 11:26   수정 : 2014.11.07 17:34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랜 숙원사업인 사법경찰권 확보를 법무부에 재요청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카르텔 등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압수, 수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행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을 개정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담합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권 확보를 수차례 법무부에 요구해 왔으나 도입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카르텔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고도 가담 혐의자들과 혐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법인만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로부터 가담 행위자에 대한 고발 요청이 접수돼야 혐의자들을 고발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임직원의 담합 가담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담합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담합조사 공무원에게 반드시 압수, 수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입장이다.
법무부는 공정위의 법 개정 요청에 따라 일단 경찰청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정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으며, 하반기중 법을 개정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데다 강철규 공정위장도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공정위가 영장없이 카르텔 수사가 가능하다며 사법경찰권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권한남용을 우려한 법무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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