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당정,내년부터 300평∼500평이상 대상
2004.07.05 11:27
수정 : 2014.11.07 17:16기사원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건설회사 부도 및 분양사기에 따른 피분양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중인 상가 및 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의 적용대상을 당초 건축면적 3000㎡(909평) 이상에서 1000㎡(300평)∼1600㎡(500평)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건설회사의 사전 분양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한 뒤 분양할 경우 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정부안 처벌규정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과 최대덕 건교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후분양제 관련 법률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 정부의 공포를 거치면 6개월 뒤 시행되도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같은 후분양제 규정을 강화하는 대신 선분양 조건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승인 이전에라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른 선분양 조건으로 제시했던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엔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우리당이 삭제를 요구해 향후 국회 건교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병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굿모닝시티 사기분양과 같은 대형 상가건물의 사기사건 외에 시·군 등의 작은 건물에서도 서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당정은 이날 철도운송사업을 여객사업과 화물사업으로 구분하고 철도노선별로 세분해 면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을 비롯해 철도안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국도로공사법도 이달 임시국회내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법은 그린벨트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추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