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美수출 식품 등록서류 한글번역 지원

      2004.08.09 11:39   수정 : 2014.11.07 15:33기사원문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2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사전신고와 관련, 한글로 번역된 인터넷사이트(www.kati.net) 서비스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신고와 식품시설등록을 해야 되는 데 맞춘 것이다.

농림부와 공사의 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대상업체는 무역협회 농수산식품 대미수출업체로 등록한 330개이나 시설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농식품수출 규모는 2억2300만달러에 달했다.

유통공사 김기홍 정보서비스부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 영문표현으로 영어전공자도 정확한 신고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한글가이드 메뉴에 따라 번역부문을 참조해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신고대상은 미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식용·사료용(선물 및 샘플 포함), 시설등록대상은 대미수출용 식용·사료용 식품과 첨가물을 제조·처리·포장·저장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 단 가정에서 만든 식품이나 개인 휴대식품, 수입후 도착항을 떠나지 않고 재수출되는 식품 등은 제외된다.


한편, 유통공사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이 고려홍삼 6년근의 품질표준을 공고함에 따라 국내 홍삼 수출업체들이 중국에 의약품 등록을 할 경우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