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04.09.15 11:49   수정 : 2014.11.07 13:59기사원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은 각 사업장의 여건과 노사의 선호도가 다른 점 등을 감안, 현행 퇴직금제를 존치한 상태에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는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등 두 가지를 모두 도입, 선택의 폭을 넓힌 게 특징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법 시행 후 신설 사업장이나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를 적용받는다.

◇확정급여형=확정급여형은 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 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요인이 급변할 경우 이 위험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과 대기업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직장을 자주 바꾸더라도 통산(統算)이 편리한 반면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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