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원장,“재벌 내부거래 소송 재검토”
2004.10.04 11:57
수정 : 2014.11.07 13:26기사원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삼성SDS 사건 패소를 계기로 재벌들의 유사소송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강위원장은 “삼성 SDS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사건처리에 반영하겠다”며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현 단계에서 매듭을 지을지 법률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법리적 해석차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이라도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원을 받으면 불공정행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좁게 해석한 것으로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위원장은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고쳤고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송무기능 강화를 위해 송무담당관을 판사출신으로 교체하고 법률 전문가들로 팀을 대폭 보강했다. 변호사 선임료 역시 착수금을 1000만원까지 주도록 예산에 반영했고 권위 있는 학자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의 법적 타당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위원장은 아울러 “조사관들이 해당 기업 사람들을 만나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내놓겠느냐”며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정위에 압수수색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조사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토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오는 11월1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공정거래법을 규제라 생각하지 말고 일종의 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