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증여때 30%할증과세 되레 세금 절약

      2004.10.27 12:04   수정 : 2014.11.07 12:40기사원문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를 할 경우 세금상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렇다면 실제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먼저, 세법 규정을 먼저 살펴보자.

할아버지→아버지→손자에게로 증여를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 단계가 생략되어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할아버지에서 손자에게로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우회적으로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해야할 증여세에 30%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여세액이 3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3000만원의 30%인 900만원을 추가, 39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손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세대를 생략해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0% 할증과세가 된다.

결국 30%가 할증된다는 것 때문에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결국 세대생략이 되는 경우 줄어드는 증여세와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의 취득단계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단순 증여세를 산출해 보면 단계를 모두 거치는 경우 부담해야할 증여세는 3960만원이 2번 부과되므로 7920만원이 되지만 직접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148만원이되므로 할증을 해도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단계를 모두 거치는 경우는 단계마다 취득세 등을 내야하므로 2번을 부담해야 하지만 직접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번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증여세 30% 할증부담 때문에 손자에게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세금으로 10억벌기’ 저자 세무사 김종필(02)566-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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