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주택보유 세금급증…농특세·지방교육세 종부세에 부과

      2004.11.23 12:08   수정 : 2014.11.07 11:56기사원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 20%를 추가해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20%의 지방교육세만 내면 된다.

이와함께 종부세 납부액이 1000만원이 넘는 납세자들의 경우 현금납부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등 현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종합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농특세를 내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부과키로 하고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내년부터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로 분류돼 과세됨에 따라 그동안 종합토지세에 부과해왔던 농특세 20%를 종부세 납세자들에게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종합토지세 500만∼1000만원을 내는 사람은 세액의 10%, 1000만원 이상은 15%의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20%를 내야 한다.

당정은 특히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세와 국세중 어디에 편입시키느냐를 놓고 고민해 오다가 국세인 농특세는 역시 국세인 종부세에,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납세 대상자에게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6억원이 넘는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방교육세 20%와 농특세 20%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지방교육세 20%만 내면 된다.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자는 결과적으로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그동안 내왔던 종부세 과세대상만큼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는 대신 예전보다 농특세를 5%포인트 정도 더 내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세수의 총액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도록 개편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현재 실거래가의 3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70∼90%까지 높아져 취득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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