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배상보험 22일부터 가입 의무화
2005.02.13 12:32
수정 : 2014.11.07 21:40기사원문
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자가용 소유자들은 책임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13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 때 현재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치료 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배상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이 인상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는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