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콘테크 M&A방어수단 확보…초다수결의제 주총서 도입
2005.03.28 12:48
수정 : 2014.11.07 19:53기사원문
넥스콘테크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 일단 케이아이씨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기틀을 마련했다.
28일 넥스콘테크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정관변경 및 이사선임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는 총발행주식 1122만622주 가운데 819만7075주가 참여했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안건은 초다수결의제로 이 안건은 참석주식수중 71.5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해임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상법보다 훨씬 까다롭게 정하는 것으로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해임 의결정족수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 이다.
넥스콘테크가 추진한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해임요건을 출석주주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의 과반수로 강화키고 동일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 연도말 재적 이사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 정성환, 전창완, 오세구, 김광선, 박종주씨 등은 이사로, 김왕태씨는 감사로 선임됐다. 이들 이사와 감사는 넥스콘테크측이 추천한 인물이다.
넥스콘테크 김종환 대표는 “그동안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이미지가 실추되고 해외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힘든시기를 보냈다”며 “경영권이 안정된 만큼 신뢰 제고와 해외 영업력 강화에 경영역량을 집중, 올해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넥스콘테크의 최대주주로 적대적 M&A에 나섰던 케이아이씨측도 앞으로 넥스콘테크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아이씨는 100%자회사인 삼양감속기를 통해 넥스콘테크 지분 15.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케아이씨가 최대주주인 만큼 경영권 분쟁이 언제든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권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뒤 6개월 이내에는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8월을 전후해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
한편, 넥스콘테크는 올해 홈오토메이션, 소형전원공급장치, 연료전지용 고효율 컨버터 등의 출시와 스마트노트북용 팩 사업, 디지털 AMP 사업진출 등을 통해 재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